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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수도권 운행 못한다 (신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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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121.♡.202.145) 댓글 0건 조회 12,541회 작성일 06-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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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노후 경유차 수도권 운행 못한다"
[동아일보]

2009년부터 저공해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노후 경유차량은 서울시와 인
천시 전 지역, 경기도 24개 시에서 운행이 제한되며, 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서울과 경기도 간 대중교통 통합 환승할인제
가 실시돼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환승 이용자들의 교통비 부담
이 대폭 줄어든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문수 경기도지사, 안상수 인천시장은 대기 질, 교
통, 수질 등 3대 광역 현안을 풀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
협약을 8일 서울 중구 서울프라자호텔에서 체결할 예정이라고 3개 시
도가 6일 밝혔다.

수도권 광역단체장들이 공동 관심사에 대해 공동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처음이다.

3개 시도는 또 한강 수계에 있는 중소 규모 영세공장의 업종을 첨단산
업으로 변경해 유도하기로 뜻을 모아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는 비수도권 지자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3개 시도는 2009년부터 출고된 지 7년 이상 된 3.5t 이상 노후 경유차
가 저공해장치를 달지 않고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진입할 경우 과태
료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대기관리권역은 △서울 전 지역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 전 지역 △서
울과 인천을 둘러싼 경기도 24개 시 등이며 과태료 액수와 부과 방법
은 시도별로 조례를 제정해 적용하기로 했다.

운행 제한 조치에 앞서 노후 경유차에 대해 저공해장치 부착이 의무화
된다. 이에 따라 출고된 지 7년 이상 된 3.5t 이상 경유차는 내년부터
2008년까지, 출고된 지 7년 이상 된 2.5∼3.5t 경유차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의무적으로 저공해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대상차량은 서
울 13만 대, 경기 16만 대 등 38만 대에 이른다.

하지만 노후 경유차의 상당수가 생계를 위한 화물차여서 운행 제한 조
치가 현실화될 경우 반발이 예상된다.

교통 분야에서는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 환승할인제를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과 인천에서 실시되고 있는 환승할인제가
내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되면 현재 아무런 환승 할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경기버스와 서울버스, 경기버스와 수도권 전철 환승 이용
자들의 교통비 부담이 줄게 된다.

예를 들어 경기 포천시에서 서울시청까지 경기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하
면 현재는 1750원을 지불하지만 앞으로는 1300원만 내면 된다. 안양시
청에서 서울시청까지는 1850원에서 1100원으로 부담이 준다.

성동기 기자 esprit@donga.com



동아일보 200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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